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014 선고일 1992-06-1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1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89.6.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번지 소재 건물 415평을 준공하여 위 건물을 89.7.1 임대사업에 공함에 따라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89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6,457,810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제2기부터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8,358,950원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9.7.1부터 위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임대당시 점포의 대부분이 빈 상태여서 연간 환산과표가 3,60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함은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90.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처분청의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3)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위의 적용시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청구인은 87.2.1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9.7.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6,457,81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90.7.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건물 등에 대하여 90.7.1 현재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