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1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89.6.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번지 소재 건물 415평을 준공하여 위 건물을 89.7.1 임대사업에 공함에 따라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89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6,457,810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제2기부터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8,358,950원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3)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위의 적용시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