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는 한편,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므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는 한편,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므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대지 256㎡와 위 지상건물 652.9㎡×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대지 77.1.1, 건물 86.1.11)하여 89.3.25 (등기접수일 89.3.25, 원인: 88.2.15 경락)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313,020원과 동 방위세 5,562,600원을 고지한 후 체납이 되자 91.7.15 청구인 소유의 은행예금 3,000,000원(OOOO은행 OO지점 주택청약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6 이의신청을 하여 91.10.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2 심사청구를 하여 92.1.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압류(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의 경락허가결정 선고에 대하여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하였으나 항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되고(88타163호, 88타164호, 88.11.7),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88마1284호, 88마1285호, 89.2.9)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유효한 상태이고, 셋째, 쟁점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락되어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어 있는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