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은 (주)○○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은 (주)○○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9및 90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은 1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4.24자로 체납한 부가가치세 493,293,060원(89년 제2기분 본세 134,568,200원, 동 가산금 17,493,860원, 90년도 제2기분 본세 301,974,340원, 동 가산금 39,256,6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80%인 16,000주소유)임을 확인하고 91.9.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같은 날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9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OO 대표이사 OOO의 장인으로서 86년도 사위가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본인 나이 74세(18.1.19생)로서 경제적 능력도 없는 자에게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OO 대표이사인 OOO의 장인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주)OOOO의 89~9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은 14,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의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OOO은 (주)OOOO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