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989 선고일 1992-06-09

[요지]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은 (주)○○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9및 90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은 1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4.24자로 체납한 부가가치세 493,293,060원(89년 제2기분 본세 134,568,200원, 동 가산금 17,493,860원, 90년도 제2기분 본세 301,974,340원, 동 가산금 39,256,6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80%인 16,000주소유)임을 확인하고 91.9.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같은 날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9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OO 대표이사 OOO의 장인으로서 86년도 사위가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본인 나이 74세(18.1.19생)로서 경제적 능력도 없는 자에게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OO 대표이사인 OOO의 장인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주)OOOO의 89~9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은 14,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의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OOO은 (주)OOOO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인 86.6.2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89.12.31이후 청구외 법인의 무단폐업일인 90.12.31 현재까지 2,000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10%)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부가가치세 493,293,06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89.12.31, 90.12.31)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사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16,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20,000주의 80%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등 동 법인의 이사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시 회사설립용 인감증명을 청구외 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86.10.28부터 89.12.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의 유상주 1,500주에 대한 신주청약을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86.6.2)로부터 88.3.23까지 사이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