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3.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19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