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본 당처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973 선고일 1992-07-08

[요지] 청구인이 딸에게 88년중 약 8,000여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거래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 소재 임야 21,488㎡(이하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소재 임야 11,604㎡(이하 ㉯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O리 OOO 등 소재 3필지의 토지(지목: 과수원, 전) 합계면적 23,766㎡(이하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아 래 전소유자 청구인 취득일 청구인 양도일 양 수 인 ㉮ OOO 89.8.14 89.9.9 OOO ㉯ 〃 〃 89.9.8 OOO외1인 ㉰ OOO 89.5.25 (OOO, OOO과 공동취득) 89.6.5 89.12.19
  • 나. 양도소득세 처분청은 ㉮㉯토지거래와 관련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아 래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세 액 결정고지일 101,500,000 45,000,000 본 세 30,822,150 방위세 6,775,090 91.9.16
  • 다. 증여세

1. ㉮㉯토지 취득자금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취득 자금은 89.5.9 청구인 명의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OOO의 통장에 53,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한 바 이중 36,000,000원은 사위구좌(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나머지 17,000,000원은 딸구좌(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9.5.9 각각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사위와 딸로부터 각각 36,000,000원과 17,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2. ㉰토지취득자금 89.5.25 사위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자이고 실질소유자는 사위로 보아 청구인 지분금액 50,000,000원(전소유자인 OOO이 150,000,000원에 양도했음을 확인)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기 ㉮㉯토지 취득시 증여받은 금액과 합게금액 103,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아 래 증여자 수 증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결정고지일 사위 86,000,000 29,010,000 2,417,500 91.9.16 딸 17,000,000 2,730,000 227,500 91.10.16 계 103,000,000 31,740,000 2,645,000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은 70,000,000원이고

2. 증여세 ㉮㉯토지 ; 청구인은 77.3.1 부터 현재까지 OO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돈이 있었고 ㉮㉯토지 취득자금 53,000,000원은 89.5.9 사위가 먼저 청구인 명의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OOO 구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C.M.A 예탁금통장에서 아래와 같이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사위나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아 래 인 출 일 자 인 출 금 액 계 좌 번 호 89.5.24 35,000,000 OOOOOOOOO (OO투자금융 주식회사) 5.27 4,000,000 7.21 14,000,000 계 53,000,000 ㉰토지 ; 88.4.30~88.12.16 까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80,600,000원을 18회에 걸쳐 인출하여 딸의 예금통장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으로 딸에게 빌려주었는 바, ㉰토지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빌려준 80,600,000원의 50,000,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고 또한 조세회피목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이 7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2. 증여세 청구인의 C.M.A예탁금에서 인출한 날자(89.5.24~7.21)와 딸의 무통장 송금시킨 날자(89.5.9)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딸에게 88년중 약 8,000여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토지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이 딸, 사위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③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사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토지 취득가액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토지 취득가액이 7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등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토지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역시 같은곳 O OO에서 분할된 OOOOO, OOOO 토지와 ㉮㉯토지 4필지의 전소유자인 OOO은 위 4필지의 토지를 청구인과 OOO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OOO은 같은곳 OOOO, OOOO 소재 토지를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취득가액을 45,000,000원 (105,000,000원 - 6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토지 취득자금 53,000,000원은 89.5.9 사위가 먼저 청구인 명의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OOO에게 송금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OO투자금융(주)에 예치한 C.M.A예탁금에서 53,000,000원을 인출하여 딸에게 상환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89.5.24 OO투자금융(주)에서 인출한 금액 35,000,000원중 30,000,000원만이 청구인 딸 예금통장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인이 89.5.24, 89.5.23, 89.7.21 인출한 합계금액 53,000,000원 전액이 딸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 30,000,000원도 ㉮㉯토지 취득대금조로 딸에게 송금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이 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금액 53,000,000원중 89.5.27 과 89.7.21 자로 인출한 14,000,000원은 OOOOO지점장이 발행한 수표 5매로 동 수표이면에 청구인 이름과 O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점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취득자금 53,000,000원을 사위가 먼저 OOO에게 송금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이 ㉮㉯토지 대금을 딸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토지 취득자금 50,000,000원은 실지 청구인 자금이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 인출금액은 88.4.30~88.12.16 까지 80,6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 금액 전부가 청구인 딸에게 송금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위 금액 80,600,000원중 50,000,000원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토지도 89.5.25 취득등기후 이를 89.6.15 과 89.12.19 두차례에 걸쳐 단기 양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위가 ㉮㉯토지를 포함 ㉰토지를 사위 명의로만 등기한 후 양도할 때 부과될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위등 3인으로 공동등기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