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2) 남단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917 선고일 1992-06-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