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836 선고일 1992-05-26

[요지] 사실상의 농지로 12년간 활용하다가 인접 2필지 농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지의 1/2 정도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년간 농작물을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1.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양도소득세 5,731,120원 및 동 방위세 1,146,2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소재 대지 778㎡를 76.4.3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60.96㎡)을 79.5월경 신축ㆍ거주하다가 88.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대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609.6㎡)을 초과하는 168.4㎡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1.11.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1,120원 및 동 방위세 1,14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대지상에 농가주택 60.96㎡를 신축ㆍ거주하면서 그 대지일부는 농작물 탈곡등에 필요한 마당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대지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88.6.30 인접농지와 함께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대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농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88.6.30 양도한 대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이 사실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에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ㆍ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대지 인근지역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서 위 대지를 88.6.30 양도하고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로 이주하기 전까지 일부기간(82.12.11~83.1.19)을 제외하고는 68.10.20 이후 계속 위 대지 인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76.4.3 위 대지 취득시 인접한 다른 2필지의 농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전 582㎡, 같은곳 OOOOO 전 1,260㎡)를 동시에 취득한 후 79년 5월경 농가용 주택(60.96㎡)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위 대지 및 그와 인접한 2필지의 농지 전체를 88.6.30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자경입증자료로 제시한 증거자료(사진, 대지를 경작하였다는 설명도, 인근주민 OOO등 2인의 인우보증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대지 및 그와 인접한 2필지의 농지를 동시에 취득하고 위 대지중 도로변 쪽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대지 일부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 정도의 대지는 인접 2필지의 농지(田)와 함께 배추, 고추, 옥수수, 가지등을 경작한 사실상의 농지로 12년간 활용하다가, 인접 2필지 농지와 함께 위 대지를 OOO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대지의 1/2 정도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년간 농작물을 자경한 농지로 보여진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대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168.4㎡)은 청구인이 사실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