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87 선고일 1992-05-28

[요지] 토지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381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귀 속분 종합소득세 750,364,940원 및 동 방위세 150,282,100원,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163,580원 및 동 방위세 248,827,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공사, 주식회사 OO, OOO 및 OOO과 공동으로 83.10.4 정부로 부터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선(인천항 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87.12.23 준공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잡종지) 485,473㎡를 취득한 후 도로 및 제방등 공공부지 65,288㎡를 제외한 420,185㎡를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88.1.21 청구인 지분 148,248㎡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중 88년도에 34,228㎡를 잡종지 상태로 25필지로 분할하여 1,326,488,000원에 양도하였고, 89년도에 53,617㎡를 잡종지 상태로 53필지로 분할하여 2,368,036,000원에 양도하였으며, 89.5월과 90.5월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종전 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제5조 제6호(카)목에 의해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1.11.16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0,364,940원 및 동 방위세 150,282,10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163,580원 및 동 방위세 248,827,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심사청구를 거쳐 9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기존의 토지를 주택지·묘지 및 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활동과 다르다.

②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종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목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토지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종전 소득세법(88.12.26 법률 제4019호 개정전) 제5조 제6호(양도소득)(카)목에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를 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양도하든 분할하여 양도하든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국심 89광333, 89.5.4 합동회의 91서1381, 91.9.30외 다수, 같은뜻임)고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두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이 범위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중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토지개발업을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위 토지개발업은 “기존의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판결(87구303, 87.6.15)의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양도한것 이외는 다른 매립지를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종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호 및 제6조 제2항 제4호와 현행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 한다는 것은 제도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선결정례(국심 88광61, 88.4.18, 88서259, 88.5.21)도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7누703, 88.3.22)도 같은 견해이다.
  • 라. 위의 사실을 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이 건 매립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89광333, 89.5.4 합동회의, 국심 90중2125, 91.1.8, 91서1381, 91.9.30외 다수,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