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381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귀 속분 종합소득세 750,364,940원 및 동 방위세 150,282,100원,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163,580원 및 동 방위세 248,827,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공사, 주식회사 OO, OOO 및 OOO과 공동으로 83.10.4 정부로 부터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선(인천항 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87.12.23 준공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잡종지) 485,473㎡를 취득한 후 도로 및 제방등 공공부지 65,288㎡를 제외한 420,185㎡를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88.1.21 청구인 지분 148,248㎡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중 88년도에 34,228㎡를 잡종지 상태로 25필지로 분할하여 1,326,488,000원에 양도하였고, 89년도에 53,617㎡를 잡종지 상태로 53필지로 분할하여 2,368,036,000원에 양도하였으며, 89.5월과 90.5월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종전 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제5조 제6호(카)목에 의해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1.11.16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0,364,940원 및 동 방위세 150,282,10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163,580원 및 동 방위세 248,827,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심사청구를 거쳐 9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기존의 토지를 주택지·묘지 및 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활동과 다르다.
②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종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목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토지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