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예정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57 선고일 1992-06-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