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49 선고일 1992-05-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2,403,0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