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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49
선고일
1992-05-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2,403,0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