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중 과도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28 선고일 1992-05-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