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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중 과도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724
선고일
1992-05-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