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주택(대지 264㎡, 건평 90.37㎡), 같은곳 OOOOO 소재 전 440㎡중 공유지분 440분의242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전 63㎡(청구인 지분 각 소유권의 2분의1)를 OOO과 같이 85.8.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위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28,000,000원, 양도가액:53,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7,430원 및 동 방위세 1,485,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7,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라 주장하고 또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37,000,000원, 양도가액:40,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