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로 20백만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671 선고일 1992-05-19

[요지]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7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89.5.27에서 90.4.25 사이에 전액 수령하였고 위 권리 양수법인들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91.5.24 OO시로 부터 이첩된 “청소업무에 관한 비리진정”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환경 대표 OOO이 OO시로부터 OO시 OO동 신축아파트 5,000세대분의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계획하였다가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 OO개발(주)외 5개업체로 부터 89.5.27에 20,000,000원, 89.12.30에 20,000,000원, 90.4.25에 3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청구법인 몫: 37,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중 89사업년도에 청구법인 몫으로 받은 20,000,000원을 자산수중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91.9.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6,425,520원 및 동 방위세 98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에 20,000,000원을 위 법인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9.4.27 청구외 OO환경(주)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7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89.5.27에서 90.4.25 사이에 전액 수령하였고 위 권리 양수법인들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권리의 포기 대가로 20,000,000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위 OO환경 대표 OOO이 89.4.27 위 권리 양수법인중 OO환경(주)와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시 OO동 OO아파트 5,000세대 및 그 부속건물 일체의 쓰레기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75,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89.6.23일 공증(공증인:OO종합법무법인 변호사 OOO)하였고, 청구법인과 위 OOO은 89.5.27에 20,000,000원, 89.12.30에 20,000,000원, 90.4.25에 3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청구법인과 위 OOO이 연명으로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다.

(2) 위 권리 양수자인 OO환경(주)외 5개업체도 업체당 10,714,000원씩 합계 75,000,000원을 청구법인과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청구법인 직원의 자금 대여경위 및 그 입증자료, 금융거래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위 법인들로 부터 89사업년도에 위 권리에 대한 포기대가로 2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