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실업(주)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1주당 평가액(19,756)보다 현저히 저렴한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014,690원 및 동 방위세 72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 OOO을 알지도 못하는 데도 위 OOO으로부터 위 주식평가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88.11.30 양수하였음이 OO실업(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자 OOO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이사와 사원간의 관계에 있고 위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서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1.30 위 OOO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9,756원인 반면 그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경위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