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인(청구인, ○○○, ○○○)이 공동취득하고 청구인이 그의 지분을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630 선고일 1992-05-22

[요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전 510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86.4.30 취득하여 86.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단기거래로서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 10,200,000원 1/2, 양도41,820,000원의 1/2)으로 결정하여 91.11.16 양도소득세 9,468,840원 및 동 방위세 1,89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8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자가 등기부상 2인(청구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3인(청구인, OOO, OOO)이 공동으로 33,72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지분을 공동취득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에게 건축비조로 대물변제하였는데도 위와같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를 공부와 달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2인(청구인, OOO)을 거래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91.3.16자 확인서상 거래가액 5,1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 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91.3.18자 확인서상 거래가액 41,820,000원의 1/2인 20,91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3인(청구인, OOO, OOO)이 공동취득하고 청구인이 그의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②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16,86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3인 공동취득의 증거자료로서 86.3.5자 체결한 3인 명의매매계약서 이외의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OOO의 88.8.4자 사망으로 사실확인(청구인이 그의 지분을 대물변제로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 포함)이 불가능한 점, 청구외 OOO의 등기지분(1/2)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사실상의 지분(1/3)이 서로 상이한데도 OOO이 이를 다투지 않았던 점, 그리고 당초부터 3인이 공동취득하면서 청구인과 OOO만 등기하고 OOO가 미등기한 상태에서 다시 청구인의 지분을 미등기자(OOO)앞으로 양도한다는 것이 통념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등을 모아 볼 때 등기부상 기재된대로 이 건 2인을 공동거래자로 보는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양도가액(20,910,000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는 이 건의 경우 처분근거가 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공동거래인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투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동거래인중 다른 한사람인 청구외 OOO로부터 86.4.30 이 건 토지의 1/2 지분인 255평을 평당 20,000원으로 하여 OOO에게 5,1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91.3.15자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위 확인서상 거래가액(5,100,000원)을, 공동거래자의 다른 한사람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처분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860,000원(총거래액 33,720,000원의 1/2에 해당)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86.3.5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에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최초로 제시된 것으로서 동 가액을 뒷받침할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동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동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이 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