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전 510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86.4.30 취득하여 86.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단기거래로서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 10,200,000원 1/2, 양도41,820,000원의 1/2)으로 결정하여 91.11.16 양도소득세 9,468,840원 및 동 방위세 1,89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8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자가 등기부상 2인(청구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3인(청구인, OOO, OOO)이 공동으로 33,72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지분을 공동취득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에게 건축비조로 대물변제하였는데도 위와같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를 공부와 달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2인(청구인, OOO)을 거래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91.3.16자 확인서상 거래가액 5,1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 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91.3.18자 확인서상 거래가액 41,820,000원의 1/2인 20,91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3인(청구인, OOO, OOO)이 공동취득하고 청구인이 그의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②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16,86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