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628 선고일 1992-05-16

[요지] 잔금청산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첨과 같이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 소재 답 1,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9.10.21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의 근거하여 91.10.17 양도소득세 44,359,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12.30 잔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90.1.1부터 시행되는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90.6.23~90.6.30이고 등기접수일도 90.6.23~90.7.5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89.12.30의 실제 잔금청산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실지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①비과세대상토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신설 88.12.31).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8년이상 자경농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관련법령의 제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9.12.3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둘째, 91.10.30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89.12.30 현재 청구인의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의 예금잔액중 명세를 보면 그 잔액이 8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위 예금잔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셋째, 별첨과 같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으로 77.1.27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9.12.30에 양도한 것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토지 거래명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의제) 공부상 양도일자 청구주장 양도일자 잔금약정일 등기접수일 OO읍 OO리 OOOOO 답 435 77.1.1 90.6.23 90.6.23 89.12.30 OO읍 OO리 OOOOO 〃 765 〃 90.6.25 90.6.28 〃 OO읍 OO리 OOOOO 〃 183 〃 90.6.30 90.7.5 〃 OO읍 OO리 OOOOO 〃 577 〃 90.6.30 90.7.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