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합자)○○렌트카의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합자)○○렌트카의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합자)OO렌트카가 임의폐업하고 체납한 법인세 37,210,460원 및 가산금 4,093,110원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성립일(90.12.31)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청구인 출자지분 61%, 122백만원)에게 91.9.11 자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 (합자)OO렌트카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과의 채권관계로 청구외 OOO의 지분중 일부를 양수(가액: 54백만원)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합자)OO렌트카의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같은조 제2호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출자총액의 51% 이상인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합자)OO렌트카에 대한 출자지분이 61%인 점에 다툼이 없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소유자로 보이며, 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