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인이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것 과세는 잘못이 없음
[요지] 구인이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것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1.7.1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5,79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공사는 OOOO공사가 발주한 OO복선 OO-OO간 폐색장치 개량공사를 88.9.27부터 89.4.27까지 시공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법인이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Trough T-120(케이블 보호용 시멘트관)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기업사로부터 48,300,000원 상당량 공급받았으면서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위 공급가액 48,3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1.7.1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9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24 심사청구를 거쳐 92.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기업사의 업종은 철만물·배전판·철도OO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어 T-120(시멘트 제품)과는 사업종목이 다른 반면 OO기업(주)는 시멘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임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및 세금계산서·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T-120을 납품받은 (주)OO전공사도 건설·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기업(주)가 위 T-120을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본 바, 동 법인은 위 T-120 관련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88.11.23, 48,300,000원, 88.12.31, 432,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동 법인의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공사(구 OOOO공사)와 (주)OO전공사간에 주고받은 공문들 (OOOO공사 OO 33550-339; 88.11.21 및 OO 88-10-24; 88.10.31등)에 의하면, OO 복선 OO-OO간 폐색장치공사의 시행기관인 OOOO공사와 위 사업의 시공업체인 (주)OO전공사는 위 공사에 필요한 Through 제품으로서 당초 OO기업(주)에서 생산한 T-70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동 제품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동 법인의 T-120으로 대체 사용코자 사전에 수차에 걸쳐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OOOO공사 사무소장의 사실확인공문서 (OOO 33550-224;92.4.24)에 첨부된 당시 동 공사에 재직(현재 OOOOO에 재직중)한 전기기사 OOO·OOO·OOO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전공사는 위 OO기업(주)가 생산한 T-120 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T-120의 대금(48,300,000원)도 (주)OO전공사가 OO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OO은행 OOO지점 OOOOOOOOO ;89.2.27 및 OOOOOOOOO; 89.3.2)등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