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를 동 단체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는 회비 잔액을 1년 단위로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552 선고일 1992-07-25

[요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 귀속 종 합소득세 2,925,060원 및 동 방위세 599,280원과 90년 귀속 종 합소득세 4,669,450원 및 동 방위세 866,9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이란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OOO인데, 청구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기도 OOO복지회로부터 『복지연금』이라는 명목으로 6,424,000원(89년분) 및 8,014,000원(90년분)을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복지연금을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89년 및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5,060원 및 동 방위세 599,28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9,450원 및 동 방위세 866,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복지연금은 OOO인 청구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인 『경기도 OOO 복지회』에 소속회원들이 납부한 복지회비총액에서 위 복지회 운영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회비 잔액을 회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분배받은 것으로서 OOO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동 금액은 배당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복지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를 동 단체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는 회비 잔액을 1년 단위로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와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와 위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OO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설계 및 감리보수액의 0.4%)이외에 위 『경기도 OOO 복지회』에 설계보수액의 2% 및 감리보수액의 3%를 복지회비로 납부(89년분 5,204,250원, 90년분 11,534,690원)하였고, 위 복지회는 소속 회원으로 부터 받은 복지회비를 적립하여 동 복지회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소속 회원들에게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복지연금』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위 복지회의 회칙 및 세입·세출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복지회는 OOOOO협회 및 그 시·도지부와는 별도로 조직되어 법인격이 없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당해 지역의 OOO끼리 임의로 조직한 단체로서 당해지역에 개업한 OOO간의 상호부조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회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에 되돌려 받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 복지회를 그 회비가 공과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복지회비』는 공과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복지회의 소속회원들이 상호 유대관계가 있는 OOO의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납부한 복지회비 총액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회비 잔액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전체 소속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위 『복지연금』을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이나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위 복지회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소득세확정신고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복지연금은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