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에 1회씩 나대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472 선고일 1992-05-06

[요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141.2㎡상에 건물 217.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0 신축하여 89.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이 91.8.1 부가가치세 10,308,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0.8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 자금사정으로 위 건물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당해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양도인의 거래규모와 회수를 기준으로하여 이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설사,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 규모와 회수 및 보유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산의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사업성을 띄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 및 국심 90서2243, 91.1.18외 다수 동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89.4.2 준공하기 전인 89.3.9 미리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매매계약(잔금지급약정일은 89.5.2)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 가) 87.9.24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대지182.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288.75㎡을 신축하여 87.12.14 양도하였으며,
  • 나) 88.5.31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109.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92.54㎡를 신축하여 88.8.9 양도하였고,
  • 다) 89.9.25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234.0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700.26㎡를 신축하여 90.7.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거의 1년에 1회씩 나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