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동조 제2항(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본건 추징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동조 제2항(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본건 추징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OO OOOO)에서 88.9.22 설립되어 제조시설(공장)없이 (사업자등록은 제조업으로 함) 전량외주가공하여 위탁제조한 전자제품을 수출하다가 농어촌 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회성읍 OO리 OOOOO 임야 7,329㎡를 공장용지로 89.3.7 취득하여 공장건축을 89.10.21 착공 90.6.5 준공한 한편, 90.4.14 본점을 농어촌지역인 위 공장(제조장)소재지로 이전하고 90.5.24자로 납세지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전자제품제조업(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91.3.30자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 전액 165,047,143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91.3.29자 상공부장관의 기술집약형 품목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하였으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91.8.8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61,760,800원(단, 방위세 18,391,900원은 환급결정)을 추징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 심사청구를 하고 91.1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5조 제1항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그 설립등기일로 본다고 되어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인인 경우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요건에 맞는 법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등기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이거나 법인설립당시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둔 경우등에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고(재무부 예규 법인 22601-710, 90.3.22도 같은 취지임) 청구법인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서 설립등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동조 제2항(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본건 추징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