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상 실지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외주가공비등 44,459,058원을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438 선고일 1992-05-06

[요지] 청구인도 영수증등 증빙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에서 OOOO통상이란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운영하면서 89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90.5.31 마친바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89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초로 하여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인하여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9,208,580원 및 동 방위세 6,045,990원을 91.7.1 결정고지하였다. 《필요경비 부인 내역》 (단위: 원) 계 정 과 목 당초신고금액 필요경비부인금액 필요경비부인 이유 (제조원가중)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수 선 비 소모품비 포 장 비 62,248,630 9,258,799 13,485,240 11,432,740 2,240,710 30,240,000 512,781 2,914,654 482,105 1,864,100 증빙불비 및 지급처불분명 ″ ″ ″ ″ (판매 및 일반관리비중) 세금과 공과 급 료 접 대 비 843,720 42,348,250 8,248,360 451,240 7,650,000 344,178 사업과 관련없는 재산세 근무사실없는 대표자의 처에 대한 급료 증빙불비 계 150,097,449 44,459,05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8 이의신청 및 91.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과정을 보면, 돈피·우피를 구입하여 건조·쟁·마름질등 외주가공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에 코팅·염색·최종마름질 등을 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바, 이중 외주임가공 사실은 청구인이 비치한 임가공품관리노트 및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필요경비부인 하였고, 처분청 결정 내용대로 하면 상반기 외주가공비를 모두 부인하였는 데,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전혀 외주가공을 않고 하반기에만 외주가공을 한 것으로 되어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고,

(2) 청구인의 처는 그동안 사업장의 서류관리등 사무를 보아왔고 자금조달 및 수금·지출등의 중요업무를 계속수행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처에 대한 급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3) 기타 수선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포장비·접대비 등도 영수증분실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증빙은 불비하지만 실지로 지출한 비용임은 틀림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은 외주가공비의 지출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임가공계약서, 확인서, 금융자료와 영수증, 금전출납부, 물품검수사실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필요경비부인을 시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있고,

(2)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출근부, 업무집행실적등)를 제시하지 못하며,

(3) 기타 수선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포장비·접대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영수증등 증빙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실지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외주가공비등 44,459,058원을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주가공비 지출증빙으로 임가공관리노트 사본·외주임금청구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외주임금청구서(작업월보)를 보면, 동 청구서 작성자가 대리사인하는 등으로 보아 제출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대금수수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기타 임가공계약서 등 외주가공시에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등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자금조달하거나 수금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청구3)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지출한 경비는 그 지출사실이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