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1.9.2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증 여세 173,466,000원 및 동 방위세 28,911,000원은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229,75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OOO외 2필지의 답 4,202㎡가 OOOO개발공사에 협의 양도됨에 따라 보상금 308,027,500원이 89.12.15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89.12.18. 308,8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쟁점자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9.2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73,466,000원 및 동 방위세 28,911,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자금을 인출하여 환매조건부 채권을 청구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을 통해 매수한 것은 협의양도된 토지의 대토등을 위하여 쟁점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었을 뿐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환매도한 자금으로 별지에 기재된 OOO의 토지등을 취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인감은 청구인의 것임)에 입금되었고, 동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지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OOO(청구인의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수에 사용된 사실만으로 쟁점자금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같은 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으로 입금된 쟁점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별지 ①의 토지취득 청구인은 89.12.18 OOO의 예금계좌(OO OO지점 OOOOOOOOOOOOOOOO)로 부터 쟁점자금을 인출하여 OO우체국에서 쟁점자금과 같은 금액의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였음이 청구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통장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89.12.20 등 환매조건부 채권을 환매도하고 수령한 쟁점자금(308,800,000원)중에서 147,000,000원을 자기앞수표(액면금액:147,000,000원)로 발행받아 별지 ①의 토지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그 수표를 토지대금으로 주었고, OOO은 같은 날자에 동 수표를 배서하여 OO중앙회 용인군지부에서 결제받았음이 OO우체국장이 확인한 수표발행의뢰서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나. 별지 ②의 토지 취득 첫째, OOO이 89.12.23(등기접수일) 별지 ②의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대금 72,75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89.1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이 처분청에 OOO의 소득상황에 대하여 조회하여 본 바, OOO의 소득(88~90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농업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셋째, OOO은 66.4.20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OOO외 2필지의 답 5,202㎡를 OOOO개발공사에 89.12.15 협의양도할 때까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증명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넷째, OOO이 토지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41,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90.3.30 환매조건부 채권을 환매도하고 수령한 141,742,180원을 OO우체국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아 동 수표를 같은 날자에 OOOO OO지소에서 액면금액 14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90.4.3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계좌(특수영업부 보통예금, OOOOOOOOOOOOOOO)에 입금 시켰고, 90.4.6 청구인의 동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1,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영업1부 가계 종합예금, OOOOOOOOOOOOOO)에 대체입금된 사실이 OOOO은행이 확인한 거래상황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별지 ②의토지대금 72,750,000원을 쟁점자금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보여진다.
- 다. 별지 ③의 대출금상환 OOO은 88.10.26 OOOO OO지소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인 90.1.5에 대출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한 사실이 OOOO OO지소의 대출금 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OOO은 처분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농업이외의 소득은 발견되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OOO이 쟁점자금으로 별지 ③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여진다.
- 라. 별지 ④의 어음취득 청구인은 쟁점자금 308,800,000원중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어음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어음보관통장을 보면 보관주는 OOO로 되어 있으나 그 어음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실질소유자의 인감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인감의 소유자가 그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초 청구인 명의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한 것 까지는 OOO의 쟁점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나, 동 채권을 환매도한 후 매도자금 중 70,000,000원을 그 명의는 청구인의 부로 하면서 인감은 청구인으로 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동 어음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증여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취득어음의 보관주명의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자금 중 229,750,000원을 OOO이 별지에 각각 기재된 토지를 취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자금 중 229,75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어음취득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①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343-4 답 4,024㎡
②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전 1,134㎡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전 1,147㎡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전 1,207㎡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답 1,321㎡
③ 대 출 금: 10,000,000원
④ 어 음: 7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