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374 선고일 1992-05-13

[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산 OOOOOOO 소재 임야 330.6㎡를 90.7.1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0,040원 및 동방위세 1,3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거래의 경우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90.8.30부터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전일인 91.6.29 까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전인 90.7.13에 취득하여 그 고시일 이후인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위 토지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90.1.1 이후 취득한 위 토지를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사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산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3) 위 산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4) 앞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 (91.6.29 까지)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규칙(90.9.1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함)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다. 다음으로 위 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7.1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일: 90.12.31)를 하였다.

(2) 위 토지의 90.7.13 현재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더라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90.7.13)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므로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계산되고

(3) 위 토지의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일(90.9.1)에서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직전일(91.6.29)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90.1.1에서 91.6.29까지는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동 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재무부 예규: 재산 22601-644, 91.5.20 및 국세청: 재일 22633-2314, 90.11.23도 같은 취지임)

  • 라.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