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산 OOOOOOO 소재 임야 330.6㎡를 90.7.1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0,040원 및 동방위세 1,3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산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3) 위 산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4) 앞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 (91.6.29 까지)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규칙(90.9.1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함)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7.1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일: 90.12.31)를 하였다.
(2) 위 토지의 90.7.13 현재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더라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90.7.13)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므로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계산되고
(3) 위 토지의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일(90.9.1)에서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직전일(91.6.29)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90.1.1에서 91.6.29까지는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동 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재무부 예규: 재산 22601-644, 91.5.20 및 국세청: 재일 22633-2314, 90.11.23도 같은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