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360 선고일 1992-04-1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소재 전 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1 취득하여 90.10.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15 양도소득세 50,704,260원 및 동 방위세 10,140,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9,240,000원,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무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4,50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39,240,000원이라고 주장(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은 158,18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98,505,596원임)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앞에서 본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