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O에서 축로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88.10.31부터 88.12.9 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 소재 OO상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철판 238,170㎏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80,138,000원, 부가가치세 8,013,800원)를 수취하였음을 당초 조사관서인 동작세무서와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인 남대문세무서의 자료상 파생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1~12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 건 가공매입액 80,138,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1.5.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5,726,620원, 동 방위세 5,769,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3 이의신청,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80,13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금속(주)와 OO세라믹(주)로부터 축로제작요청을 받아 OO상사 OOO과 축로제작원료인 철판을 매입하여 축로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공급자 OOO은 당초 조사관서인 동작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89.12.1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동 OOO은 도아록, 건재, 공구, 변기등을 매입하여 매출시는 철판으로 가공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원·부자재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이 건 거래가액(부가가치세 포함) 88,151,8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거래가 청구외 OOO과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동작세무서는 89.12 관내 영등포구 OO동 OOOOOOOOO에서 철재, 건축자재,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OO상사 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87.11.1부터 89.4.30 사이의 기간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열관리(주) 외 156명에게 553건 2,409,7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종합상사 OOO등 5명으로부터 112건 1,552,59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밝혀지므로 89.12.1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전시 세금계산서중 4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인 남대문세무서에 과세자료 파생통보한 바, 남대문세무서는 동 과세자료 파생통보서를 처분청에 이송하자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138,000원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축로제작을 위하여 공급자 OOO으로부터 철판 238,170㎏을 실지매입하여 축로를 제작한 후 OO금속(주)와 OO세라믹(주)에 납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매입원가는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공급자 OOO은 87.11.1부터 89.4.30 사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156명에게 553건 2,409,7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89.12.1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OOO은 도아록, 건재, 공구, 변기등을 매입하여 매출시는 철판으로 가공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원·부자재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므로 이 건 거래의 사실여부를 관련장부로 확인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철판을 매입하여 축로를 제작하고 OO금속(주)와 OO세라믹(주)에 납품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나 납품된 축로가 이 건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88년도 원재료 수불부, 제품의 소요량 계산서, 매출장등 관련장부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전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138,000원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