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331 선고일 1992-04-09

[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광22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전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휴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8,192,550원 및 법인세 148,998,4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에서는 위 체납법인의 주주 OOO, OOO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여 91.8.28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1.8.29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및 청구인 소유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O 임야 3,50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248㎡와 건물 481.4㎡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0.5 심사청구를 거쳐 9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법인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없이 추계과세하였으며, 압류대상 재산이 아닌 금양임야를 압류하였을 뿐 아니라 87.12.22 주식 3,000주를 증자하고 86.12.26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주식 5,000주중 청구인 OOO 500주, 청구인의 동생 OOO 1,100주, 청구인의 4촌동생 OOO 1,000주, 합계 2,600주로서 주식총수의 52%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 여부와 법인장부가 있음에도 실사없이 추계과세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 소유의 금양임야를 압류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주식증자 및 이사직 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려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체납법인의 86년말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출자주식 5,000주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500주, 청구인의 동생 OOO 1,100주, 청구인의 4촌동생 OOO 1,000주 합계 2,600주로서 위 법률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동 법인에서 점유하는 출자주식의 비율이 52%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와 임야 및 대지등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91광2270, 91.12.27). 둘째, 법인장부가 있음에도 실사없이 추계과세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90.9.14 처분청에서 법인 OOOOOOOOOO호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 주주 OOO등의 주소지에 87 및 88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제시하지 않으므로 법인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 소유 금양임야를 압류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하면,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이 건 임야는 위 법률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앞에서 본 임야를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체납법인이 87.12.22 주식 3,000주를 증자하였고 청구인이 86.12.26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체납법인은 86.12.26 법인설립신고후 87사업년도에 대한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위 체납법인이 87.12.22 주식을 증자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