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318 선고일 1992-04-0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을 받은 후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9.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 외 7인에게 양도한 후 90.4.25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차익 없음) 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1년 이내 단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 48,000,000원,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 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6.16자로 양도소득세 15,211,710원, 동 방위세 3,042,3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0 이의신청, 91.9.24 심사청구를 거쳐 9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부동산> 경기도 OO시 O동 OOO 답 1,160㎡ 같은 곳 OOO 〃 4,569㎡ 같은 곳 OOO 〃 592㎡ 같은 곳 OOO 〃 648㎡ 같은 곳 OOO 〃 2,532㎡ 같은 곳 OOO 〃 288㎡ 계 9,789㎡(약2,961평)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취득시 검인계약서 48,000,000원과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 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에 의해 청구외 OOO 외 7인에게 등기이전되었기 때문에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는 판결가인 53,028,000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을 받은 후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전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은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게기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것과 다르고 그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양도가액을 법원판결내용에 의해 53,028,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동 판결가액은 법원이 거래가액을 진실된 증빙을 토대로 밝혀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취득가액 48,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