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 대지 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4,300,000원에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45,5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91.8.20 이 건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72,490원 및 동 방위세 3,154,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86.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중개인인 OOO에게 맡겨놓은 것을 기화로 청구외 OOO가 이를 전매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중개인인 OOO에게 매매와 관련한 서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맡겨놓았다는 것도 일반 사회통념과 어긋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인 OOO로부터 거래가액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