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6.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297 선고일 1992-04-0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 대지 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4,300,000원에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45,5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91.8.20 이 건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72,490원 및 동 방위세 3,154,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12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4,300,000원(86.1.12 계약금 3,000,000원, 86.1.25 잔금 11,300,000원 지급)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등 매입에 관련한 각종 증빙을 소개인인 OOO에게 맡겨 놓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주소: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에게 17,000,000원에 미등기양도(잔금지급일 86.2.28)하고, 청구외 OOO은 또다른 사람에게 미등기양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구외 OOO가 45,500,000원에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장모(OOO)가 청구외 OOO를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에 비치된 토지분양자대장에 그 토지의 피분양자가 86.2.28 청구외 OOO 앞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86.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중개인인 OOO에게 맡겨놓은 것을 기화로 청구외 OOO가 이를 전매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중개인인 OOO에게 매매와 관련한 서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맡겨놓았다는 것도 일반 사회통념과 어긋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인 OOO로부터 거래가액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