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국가에 도로건설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금중 일부(예산회계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금액)를 공사준공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 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293 선고일 1992-05-02

[요지] 준공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89년도 제2기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9년도 제2기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4.13 공사금액을 1,258,600,000원(89.12.20 공사금액 변경으로 총 공사계약금액은 1,424,830,000원이 되었으며 그 공사금액에는 예산회계법 제24조에 규정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금액 43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하는 도로포장공사 도급계약을 조달청(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은 조달청이 체결하였으나 공급받는 자는 OO지방국토관리청임)과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 받는 자 공 급 가 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합 계 (원) 89.4.25 청구법인 OO지방 국토관리청 223,454,545 22,345,455 245,800,000 89.9.11 청구법인 OO지방 국토관리청 210,000,000 21,000,000 231,000,000 89.12.28 청구법인 OO지방 국토관리청 462,754,545 46,275,455 509,030,000 90.2.26 청구법인 OO지방 국토관리청 399,090,909 39,909,091 439,000,000 처분청은 도로포장공사는 89.12.26 준공되었으므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인 90.2.26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9,090,909원, 부가가치세 39,909,091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일자(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91.9.16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81,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시설공사도급계약조건에 따라 89.12.26 공사를 준공하고 국고채무부담금은 90.2.26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정하는 “기타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90.2.26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90년도 제1기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예규(소비 22601-496, 87.6.18)에서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준공일(89.12.26)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89년도 제2기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9년도 제2기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조달청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건설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도로포장공사가 89.12.26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인 대금의 수령과는 관계없이 준공검사일인 89.12.26이 되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익년도 세출예산에서 받을 금액도 89년도 제2기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90.2.26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89.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