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0790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1.9.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2,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차량등록일과 같은 날인 91.3.28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동 신청서를 91.3.29자로 접수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91.3.29이므로, 91.3.28자로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1.3.28인지 또는 91.3.29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상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91.3.29자로 접수(접수번호 1409호)되어 있고 동 신청서상에도 접수일이 91.3.29자로 날인되어 있으나,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당시 위 OO운수(주)에 대한 처분청의 세적관리담당 세무공무원 OOO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운수(주) 경리과장 OO O이 91.3.28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 OOO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위 공무원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주의로 인해 당일에 접수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91.3.29자로 관련공부에 접수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