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1.3.28인지 또는 91.3.29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257 선고일 1992-02-28

[요지]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0790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1.9.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2,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 가.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둔 OO운수 주식회사 지입차주로서 트럭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위 OO운수(주)를 통하여 지입차량(11톤급 트럭) 1대를 35,662,690원에 매입하면서 91.3.28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1.4.25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91.5.25 위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 나. 처분청이 위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1.9.18 부가가치세 3,922,8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차량등록일과 같은 날인 91.3.28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동 신청서를 91.3.29자로 접수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91.3.29이므로, 91.3.28자로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1.3.28인지 또는 91.3.29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업자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 나. 이 건에 있어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상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91.3.29자로 접수(접수번호 1409호)되어 있고 동 신청서상에도 접수일이 91.3.29자로 날인되어 있으나,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당시 위 OO운수(주)에 대한 처분청의 세적관리담당 세무공무원 OOO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운수(주) 경리과장 OO O이 91.3.28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 OOO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위 공무원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주의로 인해 당일에 접수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91.3.29자로 관련공부에 접수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지입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1.3.28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신청서가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등에 91.3.29자로 접수된 것이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1.3.28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동지: 대법원 84누767; 85.4.9, 국심87중790; 87.8.22)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지입차량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91.3.28자로 교부받은 이 건 거래는 사업자등록신청일(91.3.28)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