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잔금청산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타당하며,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79.6.11.최초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0110 선고일 1992-03-04

[요지]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8.9.25로 하되 그 등급가액은 79.6.11자 등급을 의제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9.5.16자 등급을 적용한 배율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1.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0,732,850원 및 동 방위세 20,144,76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 은 취득일을 78.9.25로 보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한 환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일을 89.5.16로 한 배율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 OOOO OOOOO OOO (현: 부천시 OO동 OOO) 소재 체비지 779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다음 아래(1)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89.5.1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를 부인하고 아래(2)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7.1 양도소득세 100,723,850원 및 동 방위세 20,144,760원을 경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적용등급 및 배율 ] 청 구 인 (1) 처 분 청 (2) 취 득 가 액 79.6.11자·62등급·18.57배율 78.9.25자·42등급(비준등급)·5.21배율(환산배율) 양 도 가 액 89.3.6자·188등급·4.67배율 89.5.16자·188등급·5.21배율

2. 청구인 주장 먼저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9.25 (체비지 명의 변경일) 취득하였으나 당시 당해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가 79.6.11 비로소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던 바 79.6.11자 등급(62) 및 배율(18.57)을 적용함이 합리적인데도 쟁점토지와는 지목·정황이 다른 인근토지 (부천시 OO동 OOO)의 78.9.25자 등급 (이하 “비준등급”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3.6(잔급청산일)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89.5.16을 양도일로 보아 당해 배율가액을 계산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78.9.25 취득당시 등급설정이 되지 않았다 하여 79.6.11(최초 등급설정일)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인접지인 OO동 OOOOO의 78.9.25자 등급(비준등급)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89.3.6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면서 89.2.2 작성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잔대금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금융자료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이 건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89.5.16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산정한 처분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시가액(취득·양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제1호(가)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56-5조는 제5항 및 제7항에서 그 환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양도가액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3.6 양도(잔금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날짜에 잔대금을 수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이 전시 계약서외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89.5.16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89.5.23 등기가 이행되었음을 볼 때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89.5.16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89.5.16 당시 시행되었던 등급 및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양도가액은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취득가액을 살피건대 취득일이 78.9.25 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78.9.25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가 비로소 79.6.11을 기해서 최초로 잠정등급 (62등급)이 설정되었고 또한 79년 상반기 부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배율이 18.57로 정하여 졌으므로 비록 이 건이 78.9.25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79.6.11자 등급(62등급)과 배율(18.57배율)을 적용한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78.9.25 당시 쟁점토지의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그 당시 정황이 비슷한 비준토지의 등급(42등급)을 적용하여 전시한 시행규칙 제56-5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이 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결정하였음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취득당시 (78.9.25) 쟁점토지는 체비지이고 비준토지는 답 이어서 그 지목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들 토지가 접하지는 않았으나 환지확정 후 인접하게 되었다고 부천시장이 91.9.26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비준토지는 쟁점토지와는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비준토지의 등급을 쟁점토지에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참조: 대법원 88누5655, 88.12.27) 사실이 이러하다면 78.9.25 환지(체비지) 예정지 상태에서 취득되어 그 당시는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79.6.11 최초로 잠정등급이 설정된 이 건의 경우 비록 그 잠정등급은 취득이후 9개월이 경과된 후에 설정된 등급이긴 하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79.6.11자 등급인 이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전시한 비준토지의 78.9.25자 등급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종합하건대,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8.9.25로 하되 그 등급가액은 79.6.11자 등급을 의제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9.5.16자 등급을 적용한 배율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