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0105 선고일 1992-04-10

[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외 8필지 2,642㎡(이하 “이건토지”라 함)를 68.2.22자로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서 89.6.19자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1.7.16자로 양도소득세 206,886,500원 및 동 방위세 41,33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취득시 부터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임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②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건업에 임대하여 OO건업이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2. 이 건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인 1926.4.15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이 89.5.27자 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데 반하여, 동 매매계약일 이전인 89.5.16자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건업의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매매계약일인 89.5.27 자)에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은 환산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고있다.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68.2.22임)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양도당시인 89.6.19자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이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다. (다 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상기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76.12.31 이전이어서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거하여 77.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위 산식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