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급여소득과 소득세액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 임대소득 39,638,429원 계 125,484,474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급여소득과 소득세액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 임대소득 39,638,429원 계 125,484,474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1.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5,484,474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1.4월 중부지방국세청은 연소자인 OOO과 OOO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91.12평의 지상에 3층 상가건물 296.53평을 공유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다가 청구인이 87.6.3부터 90.8.30 사이에 별첨(1) 부동산 12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을 알아내고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810,537,33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 한 결과 이 건 부동산중 아파트 등의 전세보증금과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등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한 413,000,000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397,537,330원은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91.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38,436,870원, 동 방위세 39,739,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OO 세무조사 당시 남편 OOO의 사업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 OOO의 권유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바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취득의 자금출처 소명자료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임대소득에 관련된 증빙서, 적금해지증명서, OO투자신탁영업부등의 관련 금융기관 입·출금확인서와 수표사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취득에 OO 자금출처 조사결과 취득가액 810,537,000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인 397,537,3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397,537,330원을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51년생으로 1969년부터 이 건 부동산취득에 OO 조사당시인 91.4월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OO은행, OOOO공사, OO운수합자회사, OO운수주식회사에 근무)을 가지고 있고, 급여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85.1.1부터 90.8월까지 55,959,620원(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임)이고, 나머지 재직기간(76.7.1~84.12.31)의 환산급여소득은 29,886,425원(85년 기준×8.5년×(3,600,000-83,950)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O OOOO(47.04평)과 OOO구 OOO동 OOOOO OOOOOO(34.64평)에 OO 85년부터 90년까지의 임대소득은 소득세 공제한 소득금액이 39,638,429원인 것이 청구인의 85년부터 89년 사이 각 연도별 소득세결정결의서와 90 소득세확정신고 및 납부OO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면 88.9.20 김포군 선원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6,475평(취득가액 25,900,000원)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88.9.10 인출된 22,000,000원(OOOO은행 발행 수표 21,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OOO과 OOOOOOOOOO, 5백만원×4매와 현금 1,000,000원)의 수표 추심내용에서 매도인 OOO의 이서가 확인되고 있고, 90.3.2 인천직할시 OO동 OOOOOOO 소재 임야 208평(취득가액 103,500,000원)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90.2.26 인출된 73,200,000원(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7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OOOO, 1천만원×7매, 수표번호 OOOOOOOOOO, 1십만원×1매, 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3,000,000원, OOOOOOOOOOOOO, 1백만원×3매와 현금 1십만원)중 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70,000,000원의 추심내용에서 매도인 OOO의 이서가 확인되고 있다. 당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위 OO동 임야 208평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은 89.12.1 매도한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천직할시 북구 OO동 답 465.9평)의 매각대금 93,000,000원으로 소명하여 처분청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조사당시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한 내용과 심판청구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상충되고 있다. 넷째,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명백한 물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조사당시 남편 OOO의 사업에 OO 세무조사확대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청구인이 69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급여소득이 확인된 금액은 85,846,045원이고, 85년부터 90년 사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39,638,429원이며, 상당한 예금 등이 있으나 예금액의 소득원은 급여소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예금인출에 의한 자금출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급여소득 85,846,045원과 소득세액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 임대소득 39,638,429원 계 125,484,474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