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취득시기에 가까운 88년 이후 원천징수 공제된 급여소득 11,470,533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취득시기에 가까운 88년 이후 원천징수 공제된 급여소득 11,470,533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0057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1.6.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수시분 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1.4월 중부지방국세청은 연소자인 OOO과 OOO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91.12평의 지상에 3층 상가건물 296.53평을 공유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88.11부터 89.12 사이에 별첨(1) 부동산 2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및 건물신축자금등 100,000,000원과 지상권가액 22,220,498원 계 122,220,498원 중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112,220,498원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91.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2,642,290원, 동 방위세 7,107,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지상권가액 22,220,498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심사결정을 받고 나머지 90,000,000원에 대하여 91.12.10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 OOO의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OOO의 권유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바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취득의 자금출처 소명자료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적금해지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취득가액 100,000,000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인 9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90,000,000원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1988년부터 이 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조사당시인 90.4월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OO운수주식회사에 근무)을 가지고 있고, 급여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88.1.1부터 89.12월까지 11,470,533원(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임)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 건 조사당시 함께 조사 받은 OOO, OOO의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한 내용과 심판청구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상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명백한 물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조사당시 아버지 OOO의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확대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청구인이 8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금액은 11,470,533원이고, 상당한 예금 등이 있음을 볼 때, 예금액의 소득원은 급여소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인출에 의한 자금출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건 부동산취득시기에 가까운 88년 이후 원천징수 공제된 급여소득 11,470,533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OOO(92중57) (단위: 천원) 취 득 부 동 산 취득가액 자 금 출 처 청구인성명 처분청인정 처분청불인정 88.11 인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2.39평 40,000
• - 40,000 89.12.10 〃 〃 지상건물 286평 신축자금(1/2) 60,000 OO상호 신용금고대출금 10,000 10,000 50,000 계 2건 100,000 10,000 10,000 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