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0047 선고일 1992-03-26

[요지]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1.8.1 청구인에게 부과한 86년도 귀속분 양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이 발행한 총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개발의 주주 8인으로부터 86.2.20 취득하여 88.2.10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 외 OOO외 3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개발이 OO도 안산시 OO동 OOOOOOO의 대지 4,52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85.8.8 OOOO개발공사와 환매특약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환매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양도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7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1.8.1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48,400원 및 동방위세 1,369,680원,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450,400원 및 동 방위세 7,690,080원,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57,800원 및 동방위세 14,251,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4 심사청구를 거쳐 9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개발이 양도하였으므로 OO개발이 그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OO개발의 주요자산이 토지뿐이므로 주식을 양도할 때에 주식의 양도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였더라도 이는 주식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실제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지며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지로는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 외 OOO외 7인은 85.6.22 OO개발을 설립하였고 85.8.8 OO개발은 OOOO개발공사 OO지사와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980,688,900원(할부이자가 포함됨)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1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86.2.20 OOO 등 8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86.8.27부터 88.2.2까지 청구 외 OOO외 3인에게 동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취득자의 소유로 확정시킨다는 요지의 추가계약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OO개발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8.4.14 OOOO개발공사에 지급완료하고 88.4.19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2,624.9㎡는 89.5.2 OO자동차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인 1,884.4㎡는 89.6.3 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도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식양도를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당시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사자는 OO개발과 OOOO개발공사 OO지사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인인 OO개발에 있고 주주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초부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둘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OO개발로부터 청구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도 소유권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직접 OO개발에 이전되었다가 청구 외 OO자동차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쟁점토지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본 청구 외 OOO외 3인을 거쳐 이전된 사실은 없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이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담보부적인 효력을 가질 뿐 주식매매계약이 토지분양권의 매매계약으로 그 성질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고, 동 추가약정서는 동 주식을 양수한자에게 일정 규모의 OO개발소유 토지를 양도자인 주주의 책임하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정에 불과할 뿐 이 약정을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식양도를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