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부동산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일기장 및 현금입금장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위 부동산의 임대료가 청구인의 일기장 및 현금입금장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1.6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女)의 1O개 임대사업장에 대한 87~91년도 임대수입액을 조사한 결과 신고누락한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을 적출한 다음 이를 추계결정하여 9O.8.O7 수시분 종합소득세 4O5,45O,630원 및 동 방위세 64,47O,O60원을 추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임대수입액 777,896,1O3원중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O.10.14 심사청구를 거쳐 9O.1O.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기 임대료 8O,950,000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86. 4.30 〃 〃 〃 〃 〃 3,000,000원 3,000,000 3,000,000 3,000,000 O,500,000 1,000,000 O50,000원 300,000 O50,000 300,000 O00,000 50,000 OOO는 88.9월분부터, OOO은 89.5월분부터, OOO은 89.4월분부터, OOO은 88.10월분부터, OOO은 89.1O월분부터 OOO은 89.5월분부터 각 월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임차인들의 임대료(월세금)가 장부상 임대료와 판결문상 임대료가 서로 다른점, 위 판결의 본질의 부동산명도를 다투는 것이지 임대료를 다투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재판과정 또한 임차인들의 임의자백(궐석)상태에서 이루어 졌던 점, 그리고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자신이 위 장부상의 임대료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전시 판결문상의 체납액을 회수불능한 미수금으로 이를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체납액은 미수상태로 남아 있을 뿐 회수불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