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후 소유자로 될 청구인 명의를 공사기간중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사실등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후 소유자로 될 청구인 명의를 공사기간중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사실등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곳 OOOOO 및 OOOOOOO 대지 369㎡ 지상에 건물 719.97㎡(지상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청구인 지분 ½)하여 91.12.10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녀자이므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夫)”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½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8.3 증여세 52,805,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OO OOO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½) 및 서천군 OOOO조합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40,000,000원(½)과 OOOOO협동조합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0,000,000원으로 조달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부녀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쟁점건물 신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후 소유자로 될 청구인 명의를 공사기간중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사실등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