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4210 선고일 1993-02-24

[요지] 개인이 콘도미니엄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O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대표: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충주호 상류지역인 충북 중원군 동량면 OO리에서 신축·분양하는 콘도미니엄의 판매를 대행 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19,946,404원 (공급가액이며, 90년 제2기중 7,412,000원, 91년 제1기중 1,456,000원, 91년 제2기중 11,078,404원임)을 O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개포세무서장은 92.1.2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콘도미니엄 판매OO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개포세무서 법인 22631-138)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92.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93,520원(90년 제2기분 889,400원, 91년 제1기분 174,720원, 91년 제2기분 1,329,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대리업에 대한 계약서 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담당이사의 지휘아래 콘도미니엄 분양업무를 O행하였기 때문에 독립적 위치에 있지 못했으며, 청구외법인의 업무착오로 자유직업소득으로 형식상 원천징O 당하였기에 성과급의 급여를 받은 종속된 직원에 불과하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개인이 콘도미니엄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71, 90.1.2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O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O령한 콘도미니엄판매 OO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O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별도의 근로조건 및 월정급여·제O당·퇴직금 등 급여에 대한 약정이 없이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O령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을 고용관계없는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자로 보아 성과급지급시마다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O하고 원천징O영O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당심판소의 요구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회신공문(OO93-09, 93.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콘도미니엄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