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1,0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0.8.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8,767,450원 및 동 방위세 37,753,490원을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4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