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전3866 선고일 1992-12-30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 상속세 238,146,370원 및 동 방위세 40,571,86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중 아래 부동산의 재산가 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 목록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1.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 전 238

2. 위와 같은 동 OO O 〃 321

3. 〃 OO O 〃 557

4. 〃 OOO 〃 190

5. 〃 OOOO O 〃 22

6. 〃 OOO 〃 501

7. 〃 OOOO O 〃 394

8. 〃 OOOO O 〃 470

9. 〃 OOOO O 〃 1,906

10. 〃 OOOO O 〃 356

11. 〃 OOOO O 〃 1,381

12. 〃 OOOO O 답 1,015

13.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 2,493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외 12필지의 토지 9,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90.3.30 상속받았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90.8.25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92.7.16 상속세 238,146,370원 및 동 방위세 40,571,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이 76.12.28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외 11필지 7,351㎡를 취득하고 77.5.30 같은 구 OO동 OOOOO 토지 2,493㎡를 취득하였으나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취득시 인근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 90.3.3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상속 등기하였으나, 명의신탁자인 OOO이 소송을 제기하고 90.10.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전지방법원판결에 의하여 92.3.23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로 상속인의 각 지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당초 상속세 신고후인 90.10.19 대전지방법원판결의 내용을 보면 상속인의 의제자백으로 상속세를 부당히 면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신탁해지 승소판결 후 곧바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전인 91.11.2 결정전 조사 내용통지를 받고 비로소 92.3.23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세를 부당히 감소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혐의가 짙다고 보여짐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지질이나 보관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인 것으로 인정되고 동 계약서 상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89.12.30 피상속인의 재산중 일부가 하천편입토지로 되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명의위탁인인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통장명의인은 OOO의 자 OOO임)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전지방법원이(사건 90가합OOOO, 90.10.19 제4부 판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판결한 바 있어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 라. 위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89헌마38, 89.7.21)에서 “동 조항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의 규정이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단서조항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상속개시일 90.3.30 당시로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해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89누6280, 90.2.27)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당시 시행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대해서도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