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 상속세 238,146,370원 및 동 방위세 40,571,86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중 아래 부동산의 재산가 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 목록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1.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 전 238
2. 위와 같은 동 OO O 〃 321
3. 〃 OO O 〃 557
4. 〃 OOO 〃 190
5. 〃 OOOO O 〃 22
6. 〃 OOO 〃 501
7. 〃 OOOO O 〃 394
8. 〃 OOOO O 〃 470
9. 〃 OOOO O 〃 1,906
10. 〃 OOOO O 〃 356
11. 〃 OOOO O 〃 1,381
12. 〃 OOOO O 답 1,015
13.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 2,493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외 12필지의 토지 9,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90.3.30 상속받았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90.8.25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92.7.16 상속세 238,146,370원 및 동 방위세 40,571,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이 76.12.28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외 11필지 7,351㎡를 취득하고 77.5.30 같은 구 OO동 OOOOO 토지 2,493㎡를 취득하였으나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취득시 인근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 90.3.30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상속 등기하였으나, 명의신탁자인 OOO이 소송을 제기하고 90.10.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전지방법원판결에 의하여 92.3.23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로 상속인의 각 지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당초 상속세 신고후인 90.10.19 대전지방법원판결의 내용을 보면 상속인의 의제자백으로 상속세를 부당히 면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신탁해지 승소판결 후 곧바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전인 91.11.2 결정전 조사 내용통지를 받고 비로소 92.3.23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세를 부당히 감소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혐의가 짙다고 보여짐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