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가 아닌 최종 매수자로부터 광업권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경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가 아닌 최종 매수자로부터 광업권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경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단양군 OO면지역 광업권(등록번호 제OOOOO호)과 같은 군 OO면 및 OO면지역 광업권(등록번호 제OOOOO호)을 86.5.23 설정 등록한 후 이를 89.10.30 OOO 외 1인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OOO 외 1인은 위 광업권을 90.9.7 OO광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OOOOO호는 91.3.29 등록 취소되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92.7.16자로 92수시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6.5.23 광업권 설정 등록 후 87.7.23 채광계획인가(충북 제OOO호)와 87.10.23 채광계획변경인가(충북 제OOO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2. 채광계획의 일환으로 87.7.23 충북 단양군 OO면 OOO리 O OOO, 임야 2,975㎡에 대한 산림훼손허가신청(허가기간 87.7.27~88.7.26)을 한 사실이 있으며, 복구비예치금으로 액면금액이 6,322,000원인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3. 청구인이 89.10.30 1억원에 양도한 등록번호 제OOOOO호와 등록번호 제OOOOO호 광업권 중 제OOOOO호 광업권만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착오허가로 91.3.29 등록 취소되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등록취소에 따른 당초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거증제시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광업권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의 발생사유만으로 과세표준을 재경정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