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15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한 89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9,09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5.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및 부용면 일대 임야 276㏊에 설정된 광업권(등록번호 OOOOO호,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89.6.23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광업권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자 등록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광업권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 경우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므로(동지: 국세청예규, 부가1265.1-1859, 84.9.3)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1기), 7.1~12.31(2기)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22601-1416, 87.7.8자등 같은 뜻임) 다음으로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555, 86.12.9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자 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였거나 ②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광물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단순히 광업권을 취득한 사실 또는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광업권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관할행정관청에 채광휴지인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한 사실이 없고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등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원군의 회신공문(청원군, 지경 28280-4030, 92.12.10)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광업권은 청구인이 광업권을 취득한 후 91.8.25까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채광휴지인가를 받은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없었음이 동력자원부의 확인공문(광산 29400-375, 92.10.9)에 의해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광업권과 관련한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두었다거나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광업권을 소유한 기간동안 다른 사업에도 종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