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부O408 / 국심199O구3O95 / 국심199O서0351 / 국심199O서0351
[주 문] 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O4,000,000원 및 동 방위세 13,449,760원과 89.7.1~90.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39,041,040 원 및 동 방위세 8,734,440원의 부과처분은 업무무관자산 관 련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다음의 경비를 손금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87.7.1~88.6.30 사업년도 89.7.1~90.6.30 사업년도 재 산 세 감가상각비 537,391 5,870,133 1,539,698 11,0O8,3O8 O.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가 OOOO, OOOO, OOOO 대지 403.6㎡에 지하1층, 지상5층 합계 1,879.O1㎡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 및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87.7.1~88.6.30 사업년도 말 현재: O8% 5O7.4O㎡, 전세보증금 5천만원, ② 89.7.1~90.6.30 사업년도 말 현재: 41% 773.4O㎡, 전세보증금 7천만원)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다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후
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1항 제O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여 지급이자 중 1O8,895,419원을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② 동 법 제16조 제7호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중 O,077,089원과 감가상각비 중 16,898,461원을 업무무관 관련 자산경비로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9O.5.4 청구법인에게 87.7.1~88.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O4,000,000원 및 동 방위세 13,449,760원과 89.7.1~90.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39,041,040원 및 동 방위세 8,934,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O.6.30 심사청구를 하고 9O.8.O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O.9.O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의하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상호신용금고는 다른 금융기관차입금도 일반수신자금과 동일하게 여신자금으로만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좌차월이나 기금차입금 등을 여신자금이 아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차입금도 이에 따라 여신자금으로만 사용되어 차입금과 비업무용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사옥으로 전부 사용할 수도 있으나 건물 사용면적을 최대한 절약하여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여 임대수입을 계상하고 있는 것임에도 같은 한 동의 건물을 안분하여 임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하였음은 부당하고, (O) 또한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부분의 경우 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자산으로서 그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 이하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세와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 하였음은 부당하다(선심판례 9O서351, 9O.4.6외 다수 같은 취지임)는 주장이다.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O) 또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O-9-8(16)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건물 중 임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O) 위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세와 감가상각비를 업무무관자산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O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 O(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제5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한 필지나 한 동의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자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일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마땅히 그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가액을 계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법인 OO601-O074, 9O.11.1 같은 취지임),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법인의 소유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한 당해 차입금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유지 등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지급이자중 동 비업무용 부동산에 안분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은 87.7.1~88.6.30 사업년도에 5,000,000원(전세보증금 50,000,000원×10%), 89.7.1~90.6.30 사업년도에 7,000,000원(70,000,000원×10%)으로서 각각 그 임대부분 부동산가액(ⓛ 87.7.1~88.6.30 사업년도 말 현재 351,167,593원, ② 89.7.1~90.6.30 사업년도 말 현재 688,908,858원)의 100분의 5에 미달됨이 임대계약서와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관련규정과 사실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은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O서351, 9O.4.6 같은 취지임)
- 나. 쟁점(O)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되는 손비”를, 제4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O에 준하는 지출금”을 각각 열거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년도에 적용된 관계법령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동일기준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법인세법 기본통칙 O-9-8...16 제3호 참조)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과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은 법인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더욱이 영리법인이 여러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 비중이 큰 사업만이 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국심 90부O408, 91.3.O9 같은 취지임), 임대업의 수입금액도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서 볼 때에도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인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국심 9O구3O95, 9O.11.14 같은 취지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유지관리비(ⓛ 87.7.1~88.6.30 사업년도분: 재산세 537,391원, 감가상각비 5,870,133원, ② 89.7.1~90.6.30 사업년도분: 재산세 1,539,698원, 감가상각비 11,0O8,3O8원)를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중 쟁점(O)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