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9.1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시 주식대금 50,000,000원(10,000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는 바,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고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0.1~12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92.5.3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1,325,730원 및 동 방위세 3,604,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3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자금으로 관계회사 증자에 참여하여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91.1.5 뒤늦게 알고 관계회사 주식으로 자산계상을 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위 주식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산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표이사 개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고지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92.5.1 “이의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OO산업주식회사에 제출한 신주식청약서에도 법인명 및 법인인감을 사용하였으며, 위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도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91.1월 출자금을 대표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인 관계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90.9.18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신주 10,000주(발행가액 주당 5,000원)를 청약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주식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계상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주식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위 주식청약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둘째, 위 주식취득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인 사실이 그 자금출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객관성 있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하는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위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원가 등의 계상에 의하여 조성한 부외자산(비밀적립금)등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주식이 청구법인 소유의 것임에도 90.1~12 사업년도의 재무재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