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임.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충남 온양시 OO동 OOOOO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OO 같은 곳 OOOOO 같은 곳 OOOOO 같은 곳 OOOOO 외2 충남 공주군 반포면 OO OOOO 같은 곳 OOOO 같은 곳 OOOO 전 " " 대 건물 전 임야 전 임야 2,886 992 2,844 1,514 165.28 2,202 40,066.2 3,299.18 7,9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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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23 "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판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5.19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48,500원 및 동 방위세 11,369,700원과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6,570원 및 동 방위세 702,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9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 소유가 아니다.
2. 무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다.
①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음.
② 쟁점부동산중 충남 공주군 반포면 OO리 O OOO 임야의 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
2.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투기거래이다.
① 청구인은 2년에 걸쳐 8필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②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임.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는 청구인의 처인 OOO임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진술하고 확인한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며,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청구인이 하였다는 진술과 쟁점부동산중 충남 공주군 반포면 OO리 O OOO임야 매수계약서 및 매도계약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였던 사실과 청구외 OOO의 소득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쟁점부동산의 명의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2년에 걸쳐 11필지를 취득한 후 그중 7필지는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의 진술에도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