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3544 선고일 1992-11-26

[요지] 계속성과 반복성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미완성 아파트 상태로 인수후 이를 신축·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도중 청주시 OO동 OOOOO OOOO OOOO의 98건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시장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이 중 20건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92.3.16 종합소득세 17,881,830원 및 동 방위세 3,376,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2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사책임자로 있었던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시공중 건설업법 위반으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 책임하에 준공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명의자에 과세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고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어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를 할 수 없어 남은 공사를 711,060,000원에 위임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후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받은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가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수익목적 여부,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미완성 아파트 상태로 인수후 이를 신축·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에 의한 면허를 받는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고용(현장책임자)되어 있던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건축중에 건설업법 위반으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건축중에 잔여공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85.6.27 작성된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위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주시 OO시장 및 아파트 신축』건에 대한 관리집행등 권리일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과 OO시장주식회사간에 작성된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총공사비 총액에 대한 대물로 아파트 및 상가 98건을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요구할시 OO시장주식회사는 수시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사완료후 공사비 대신 쟁점부동산을 받기로 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비 대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설정한 후 본등기이전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공사비 대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물변제받은 아파트 및 상가 98건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부동산 역시 계속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및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