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과 연기군 남면 OO리 O OOOO 일대 임야 276 헤타아르(광업지적: 공주지적 제2호 전단위)에 설정된 규석광업권(등록번호 제2980호, 존속기간 87.7.10부터 2012, 6.30까지 25년,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0.1.17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 부가 22640-547(92.4.27)과 대전지방국세청 22640-240(92.4.20)에 의한 과세지시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가액을 2억원(공급가액 181,818,181원)으로 하고 92.6.18 청구인에게 90.1기분 부가가치세 23,OO6,3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돌한덩이 캐낸일이 없고 사업자등록신청도 한 바 없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그 양도가액이 2천만원임에도 동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광업권 매도증서에 의하면 매도대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그 공증사실에 불구하고, 진정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매도대금을 2억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2)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의 매도대금이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와 동 공증관계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매도증서에 의하면 쟁점광업권의 매도대금이 2억원으로 되어있고 또 감사원이 조사한 다른사람의 규석광업권 양도대금(OOO,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규석광업권, 275헥타아르 양도일 90.1.22, 양도대금 5억4,500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대금 2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그 양도대금은 처분청이 과세한 2억원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광물(규석)을 채굴하여 판매한 실적은 없지만 건설업(토건, 상호: OO토건)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실적자료(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직접 개발하여 등록한 것은 아니나 타인으로부터 88.7.8 취득하여 그 취득후 바로 88.8에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했던 사실이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규석광업경영을 목적으로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단계에서 90.1.17 동 광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람으로서 동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