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감면신청을 아니하고 과세처분일 이후 환급신청을 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전3469 선고일 1992-11-13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당해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 및 OOOO OOO 3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2 취득하여 89.2.24 청구외 OOO건설산업(주택건설등록번호 OOOOO, 81.5.1)에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각각 33,050,000원으로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30,843,142원, 양도가액 61,290,000원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92.3.3 양도소득세 20,367,240원 및 동 방위세 4,073,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OOO건설산업은 91.4.27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으나, 당초 처분청 결정시 산출세액이 0이었으므로,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당초 결정이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받은 92.3.3부터 3개월 이내인 92.3.25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세액을 취소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O건설산업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아니하였다.

2. 청구외 OOO건설산업은 쟁점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91.4.27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감면신청을 아니하고 과세처분일 이후 환급신청을 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89.12.31 개정전)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 본문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사후환급 또는 사전 감면받기 위하여는 그 토지의 매도자 또는 매입자(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건설산업)가 반드시 소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환급신청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같은 의견. 대법원 87 누 722. 88.3.8등), 청구인은 89.2.24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O건설산업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건설이 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당해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